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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[공고] 소규모 합병 공고2022-10-18 10:13
작성자 Level 10


소규모 합병 공고


당 회사는 상법 제527조의3에 의거하여 이사회 결의로 (주)비엔티인터내셔널과 소규모 합병계약을 체결하였기에 아래와 같이 공고합니다.


- 아 래 -

1. 합병방법 : 하인크코리아(주)가 (주)비엔티인터내셔널을 흡수합병함

2. 합병비율 : 하인크코리아(주) : (주)비엔티인터내셔널 = 1 : 0

3. 소멸회사의 현황

가. 상호 : (주)비엔티인터내셔널

나. 본점 소재지 : 서울특별시 강서구 공항대로 186, 로템타워 1007호(마곡동)

4. 합병기일 : 2022년 12월 23일

5. 하인크코리아(주)와 (주)비엔티인터내셔널과의 합병은 상법 제527조의3 규정에 의하여 주주총회의 승인을 얻지 아니하고 이사회 결의로서 합병함

6. 반대의사표시 행사에 관한 안내

가. 행사절차 : 2022년 11월 1일 주주명부상에 등재되어 있는 주주를 대상으로 하여 합병에 대한 이사회 결의에 반대하는 주주는 이사회결의 반대의사 표시 통지서를 기재하여 제출

나. 제출기간 : 2022년 11월 1일부터 2022년 11월 15일

다. 행사방법 및 장소

1) 명부주주 : 2022년 11월 15일까지 당 회사에 제출

2) 실질주주 : 2022년 11월 11일까지(※명부주주보다 3일전) 거래 증권회사에 제출

라. 주식매수청구권 : 상법 제527조의3 규정에 의하여 주식매수청구권은 인정하지 않음

마. 상법 제527조의3 규정에 의거 발행주식총수의 100분의 20 이상에 해당하는 주식 소유주주가 소규모 합병에 반대의사 통지시 주주총회 승인을 얻어야 함

2022년 10월 18일


주식회사 하인크코리아

서울특별시 강남구 테헤란로52길 21, 3층 302호(역삼동, 벤처빌딩)

대표이사 길 상 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