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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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을 감사인 선임위원회로부터 |
승인을 얻어 선임하였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, 제12조 제1항 |
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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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음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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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외부감사인 : 삼화회계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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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감사대상기간 : 제5기(2024.01.01 ~ 2024.12.31) 부터
제7기(2026.01.01 ~ 2026.12.31) 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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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인크코리아 주식회사 |
대표이사 윤 상 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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